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상사비송(2004).txt
주 문
신청인이 소유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액면가액 금 5,000원의 보통주식
1,000주(주권번호 ㅇㅇㅇ부터 ㅇㅇㅇ까지)의 환금금액을 금 ㅇㅇㅇㅇ원으로 한다.
이 유
사건본인 회사는 2002. 10. 2. 신청인에게 신주 1,000주를 할당하고,
신청인은 이를 인수하여 소정의 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신청취지 기재 주권을 교부받았다.
그러나 ㅇㅇ법원은 2003. 1. 10. 사건본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위 신주발행을
무효로 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, 위 판결은 같은 해 5. 1. 확정되었다.
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위 신주 납입금액의 환급을 구하였고, 사건본인
회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납입받은 금액만을 환급하려 하나, 위 금액은 (중략)와 같은 위 판결확정 당시의 회사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
부당하고, 금 ㅇㅇㅇ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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